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전국 창업 소상공인

2023년 12월부터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혁신제품의 기본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 기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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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신청하려면 공식 신청·안내 ↗ · 📞 055-791-3722 · 📞 061-345-7724

소관 산업통상부 직접수행
신청 기간 2026-10-02 ~ 2026-10-30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2023년 12월부터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혁신제품의 기본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분야: 시험/인증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팀 055-791-3722, inno@ktl.re.kr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4, biz-etm@kepco.co.kr

신청 방법 (단계별)

1)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한국전력공사에 문의

놓치기 쉬운 점

신청 마감일이 2026년 10월 30일입니다. 지정기간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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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중소기업입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한국전력공사에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10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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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10-05 · 출처 bizinf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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