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남 의료 임신출산
| 지원 내용 | 70만원 |
|---|---|
| 소관 | 경상남도 창녕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되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의 90%(70만원 한도)지원-단축형 이용시 단축형의 90%-표준형 및 연장형 이용시 표준형의 90%
신청 자격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신청 방법 (단계별)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2) 이용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서비스 이용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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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