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경남 의료 저소득임신출산

소관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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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2022년 지방이양 전환)- 사 업 비 : 11,989백만원(전환 8,493, 도비 1,049, 시군비 2,447)- 사 업 량 : 13,625명 * 21년 실적 : 7,330명- 사업내용 :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제공기관에서 건강관리사를 산모 가정에 파견, 산후 건강관리 등 서비스 제공

신청 자격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지원 가능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지원 가능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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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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