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경남 의료 청년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 기간 2018-07-01 ~ 209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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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서비스 본인부담금 90%지원 (최대 20만원까지)단,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본인부담금 90% 전액 지원

신청 자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중1. 2018. 12. 1.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2.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3.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전체

신청 방법 (단계별)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2)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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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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