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자체, 구 공공산후조리지원)

대전 일자리 저소득임신출산아동양육

소관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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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정부지원금에 해당)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 자격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는 출산가정 중 바우처 서비스 신청자(단,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연령제한없음)
정부지원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출산가정,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출산예정일 40일전 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신청 방법

1. 바우처서비스 신청(보건소 등)-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2.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제공기관에 신청)3. 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4. 서비스 개시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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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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