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남 의료 아동양육

소관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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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 자격

기준중위소득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가정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예외지원가정

신청 방법 (단계별)

1)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에 본인부담금 신청서 작성 2) 본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명의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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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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