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예외지원 확대실시사업

충북 일자리 청년아동양육

소관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신청 기간 2018-09-01 ~ 20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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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 사업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방문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산모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신청 자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 산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산모

신청 방법 (단계별)

1) 인터넷 복지로에 접속하거나 2) 읍면동 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자격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득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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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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