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재가복지 봉사(김장서비스)

경남 의료 어르신저소득장애한부모아동양육보훈

소관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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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기 간 : 2025. 1. ~ 12. (매주 화요일) / 혹서기 7 ~ 8월 제외❍ 내 용 : 반찬지원 / 1세대 당 월 2회 반찬지원 ※ 1월 말 / 설 명절 떡국 떡, 12월 초 / 김장김치 지원

신청 자격

혼자서는 반찬 조리가 어려운 다음의 대상자 중에서 선정함① 재가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차상위 및 저소득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으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기타 저소득층 가정으로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③ 저소득 부자가정(자녀 나이가 적은 가정 우선 추천)④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 우선 추천)
- 읍면장이 추천한 재가복지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제2항의 우선순위에 따름- 홀로 반찬조리가 어려운 대상자 읍면을 통해 추천 받아 반찬전달 ① 재가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차상위 및 저소득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으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② 기타 저소득층 가정으로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③ 저소득 부자가정(자녀 나이가 적은 가정 우선 추천)④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 우선 추천)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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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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