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

경남 생활지원

소관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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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합천군민 중 기존 복지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긴급구호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소한의 기본 생계비로,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

최소한의 기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 자격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저소득층)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지된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긴급한 위기상황은 긴급지원제도의 위기상황 준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기준 : 1억 3천만원 이하 * 자동차 2,000cc미만 또는 생업용 자동차 (단, 생업용자동차: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생업용 자동차 기준 준용)- 금융재산 6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 가능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동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기존 복지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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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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