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전국 일자리 다문화북한이탈청년

소관 통일부 자립지원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19세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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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는 북한이탈주민이 경제활동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저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본인 소득의 30% 범위 내, 월 10~50만원까지(5만원 단위) 1:1 매칭 적립
지원기간 : 최대 4년(기본약정기간 2년 + 1년씩 최대 2년 연장)
일시중지 및 중도해지 : 실직, 사고 등의 개인사유로 저축 일시중지 가능(최대 6회, 1년 6개월까지), '출산, 병역, 장애, 학업' 사유 발생 시 누적 일시 중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간 일시 중지 가능,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중도해지) 약정을 위반하여 해지될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만기해지 : 약정기간 만료시까지 저축을 하고, 만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이자포함)을 지급
가입자 의무사항 : 가입 기간 내 금융교육 필수 참여(1회 이상), 매월 재단과 약정한 적립금 적립 등

신청 자격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북향민 - 기존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가입 조건 폐지, 2025.2.11.부터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된 북향민도 가입 가능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 경제 활동 상태
가입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미래행복통장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신청 당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소득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 중도 해지가 된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통일부 자립지원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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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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