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 및 노숙자보호

경남 의료 청년어르신아동양육

소관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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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부랑인 및 노숙자를 위해 귀향여비, 임시숙소,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사망자 장제비 80만원, 귀가여비,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80만원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교통비 또는 식대 지급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부랑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자에 한해 행려자 및 노숙자, 부랑인 등
여비 등 타시군구에서 지급받은 경우 제외상습 수령자 지급 제외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동 또는 주민복지과에 신청 2) 수시로 지급 3) 장제비는 장의사에게 계좌 지급, 귀가여비는 주소 확인 후 현금 지급, 치료비는 의료기관에 계좌 지급

놓치기 쉬운 점

타시군구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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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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