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원 양육지원

전국 교육 보훈아동양육

소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0세 ~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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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보훈원 양육지원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와 제매에게 의식주와 교육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을 돕는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

양육지원대상자가 성인이 될 떄까지 의식주 제공 등 지원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신청 자격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단,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①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⑤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⑥ 입소 신청자 본인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⑦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여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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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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