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원 양로지원
전국 의료 보훈어르신
| 소관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40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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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보훈원 양로지원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원에 입소 후 생활과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에는 의식주와 사후 묘지 안장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5.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6. 입소 신청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7.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여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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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