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경기 생활지원 보훈

소관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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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사망 시 1회 2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경기도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매월 10만원 지급합니다.■ (사망위로금) 사망시 1회 20만원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사망자)를 지원합니다.다만, 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자)를 지원합니다.다만, 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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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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