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부산 생활지원 보훈

소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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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신청 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및 유족(선순위자)
보훈청에 등록되어있는 본인 또는 유족으로 현재 1년이상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거주자
* 기장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자와 국가보훈부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제외

신청 방법 (단계별)

1)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기장군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과 국가보훈부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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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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