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서울 기타 보훈어르신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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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그 가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현금 20만원권을 신청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이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면 서류검토하여 지급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단계별)

1)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합니다. 2) 서류 검토 후, 7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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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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