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서울 기타 보훈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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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에게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20만원 지급(1회)

신청 자격

자격기준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지급조건 : 사망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공자(선순위유족) 사망시 지급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관악구 거주기간 1년이상, 사망 후 1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단계별)

1)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신청 후 15일 이내에 유족의 통장으로 위로금이 입금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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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서,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유족증) 사본,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말소자 등본), 유족 통장사본, 유족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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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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