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지원(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애국지사 위문금 등)
경기 생활지원 보훈
| 소관 |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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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군포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150,000원을 지급하며, 사망위로금은 200,0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1) 보훈명예수당 - 대상 : 군포시 거주자 - 금액 : 월150,000원 - 시기 : 매월 지급 2) 보훈생계지원수당(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 : 군포시 거주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금액 : 월150,000원 - 시기 : 매월 지급 3) 사망위로금 - 대상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 - 금액 : 200,000원 4) 애국지사 위문금 - 대상 : 애국지사 및 유족 - 금액 : 애국지사 200,000원, 유족100,000원 - 시기 : 3.1절 및 광복절
신청 자격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청 방법 (단계별)
1) 보훈명예수당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명예수당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제출 2) 사망위로금 신청: 군포시 복지정책과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놓치기 쉬운 점
보훈생계지원수당은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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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