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전국 의료 장애아동양육
|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1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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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는 부모님께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여 심리적 부담을 덜고 가족 기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만 0세에서 12세 사이의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신청 자격
(등록기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기타요건)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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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