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경남 의료 한부모조손아동양육청년

소관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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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와 부자에게 출산 전후 요양비와 생활보조비를 지원합니다. 미혼모는 최대 100만원,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신청 자격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동에 신청합니다. 2)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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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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