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경남 의료 저소득한부모임신출산아동양육

지원 내용 연100만원
소관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0세 ~ 17세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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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신청 자격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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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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