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전국 의료 아동양육
| 소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5세 |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이 사업의 조건에 필요한 것만 묻습니다. 바로 판정하고,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찾아 드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입력 · 8문항 전체 진단으로 더 정확히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는 제도입니다.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아 :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
신청 자격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지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 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폼(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선천성부이개(Q17.0, Q82.8),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외래 및 재활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첫만남이용권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200만원첫만남이용권은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입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의료비지원 복지사업기쁜동행사회복지재단 · ~2027-05-31 마감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의료복지카드를 제공하고, 협력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휴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힐링캠프나 테마여행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돕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4만원입니다.
-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주)만도 · ~2099-12-31 마감사랑의 오뚝이 휠체어는 장애인과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휠체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지원사업(사)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 ~2099-12-31 마감진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가구로,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총 8회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은 50분 이상 진행됩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 13세에서 64세 사이의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이 대상입니다.
- 이동취약계층 의료접근성 개선 지원사업(철도연계지원)사회적협동조합 보아스사회공헌재단 · ~2026-12-31 마감이 지원사업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이동취약계층에게 의료비와 철도 교통비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탈북민,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
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