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 의료 아동양육

소관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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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무상급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부담을 줄이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단가 준용 지원(초, 중, 고 / 인원규모별 지원단가 상이)

신청 자격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도지사에게 旣신고한(~’25.3.25.)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도지사에게 旣신고한(~’25.3.25.)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시행(2025.1.17.)에 따라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는 교육청 지원(2025년 하반기~)

신청 방법 (단계별)

1) 소재지 시군에 신청합니다. 2) 구비서류와 신청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시군에 문의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시군별로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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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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