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사업

경기 생활지원 저소득

소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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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회에 1,600천원을 지원하며, 염습, 입관, 추모의식, 운구비, 화장비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 내용

1회 1,600천원 한- 염습, 입관, 추모의식, 운구비, 화장비 등 지원(매장 비용 미지원)

신청 자격

무연고 사망자('23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무연고 사망자('23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사망자의 연고자나 이웃이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공영장례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결정통지서를 신청인과 장례수행자에게 전달합니다. 4) 장례수행자는 장례 처리 후 지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사망자의 연고자나 이웃이 해야 하며, 지원 여부 결정 후에 장례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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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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