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경기 의료 한부모조손저소득어르신

소관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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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연 1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 지원액: 1인 120만원 이내
2. 지원횟수: 연 1회 지원 원칙

신청 자격

관내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주거급여)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연천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을 받은 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원거리 타지역 거주, 생업, 타 가족 부양 등 간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읍면 담당공무원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자는 본인, 친족,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2)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서류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관련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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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1인당 최대 120만원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후견인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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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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