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충남 기타

소관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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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사망자 1구당 15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1구당 1백50만원 - 매·화장 사용료, 장례용품, 영구차량 -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

신청 자격

1)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확인 시

신청 방법 (단계별)

1)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무연고 시체를 인수받습니다. 2) 사망자의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 조사를 통해 연고자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3) 무연고 시체로 확인되면 장례비를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연고자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연고자가 시체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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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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