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딱! 의령민생현장기동대

경남 주거 한부모조손어르신

소관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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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에서는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해주는 '뚝딱! 의령민생현장기동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은 연 30만원까지 재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생활 속 불편사항 콜센터 전화 후 서비스제공1. 지원대상: 전 군민 가) 일반군민: 필요 재료 본인준비 나) 취약계층: 회당 10만원 이하, 연 3회 재료비 무상지원( 연 30만원) 2. 지원분야 가) 전기분야: 전구, 형광등, 콘센트, 스위치, 교체 등 나) 수도분야: 수도꼭지, 샤워기, 싱크대 배관, 수전 등 점검 및 교체 다) 설비분야: 문고리보수, 못박기 등 단순한 소규모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 라) 기타분야: 담당 부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기타사항(빈집정비, 사례관리연계 등)

신청 자격

0 지원대상: 전 군민 - 일반군민: 필요 재료 본인준비 - 취약계층: 회당 10만원 이하, 연 3회 재료비 무상지원( 연 3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 고령층 가구 :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 부부
선정기준 상세내용 (수기 입력: 수급자격, 소득·재산 기준(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선,자격요건 등)○ 일반군민 : 긴급 시 서비스 제공, 재료 본인 구입(부담)○ 취약계층 : 현장서비스 제공, 재료 지원(1회 10만원 이내, 연 3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 고령층 가구 :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 부부

신청 방법 (단계별)

1)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2) 방문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수리를 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취약계층은 연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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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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