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전국 의료 아동양육
| 소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6세 ~ 1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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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은 만 6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으로 인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반계층은 최대 40만원, 취약계층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위험군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개인/집단 상담
중고등-인터넷 스마트폰 치유캠프, 초등-가족치유캠프
부모교육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 중 우울증, ADHD 등 기타 공존질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최대 40만원, 취약계층 최대 60만원* 취약계층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을 위한 상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교재를 개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사항은 관련증명서로 증빙이 되어야 함
관련증명서 : 초・중・고교 교육급여 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기관장이 판단 결정
취약계층 청소년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증빙서류가 없거나 판단이 모호한 기타의 경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신청 자격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치료비 지원 : 일반-40만 원 이내/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등 취약계층-60만 원 이내)※ 취약계층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취약계층 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가 없거나 판단이 모호한 경우,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6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입니다.
치료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일반계층은 최대 40만원, 취약계층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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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