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사업

서울 의료 어르신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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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사업은 만 70세 이상의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검사비는 의원급에서 최대 8만원, 상급종합병원급에서 최대 11만원까지 실비로 지급되며, 치료비는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 동작형 치매검사비 지원 -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급종합병원급은 11만원 실비지급(비급여 제외) - 협약 의료기관 외 검사 시행 시 지원 불가*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 - 치매치료약제비, 약 처방 당일 진료비 -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비급여 제외)

신청 자격

만 70세 이상 치매 어르신의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만 70세 이전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문의 및 접수 : 동작구치매안심센터 (☎ 02-598-6088)
* 동작형 치매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동작구민(등본기준) -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의심되는 자 - 보훈의료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신청불가 □ 지원내용 - 협약 의료기관 의뢰를 통해 실시한 혈액, 소변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 비용 -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급종합병원급은 11만원 실비지급(비급여 제외) - 협약 의료기관 외 검사 시행 시 지원 불가*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동작구민(등본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후 치매약 복용 중인 자 - 보훈의료대상자 및 가족 신청불가 □ 지원내용 - 치매치료약제비, 약 처방 당일 진료비 -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비급여 제외)※ 만 70세 이전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치매검사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신청 방법

※ 문의 및 접수 : 동작구치매안심센터 (☎ 02-598-6088)

놓치기 쉬운 점

협약 의료기관 외에서 검사를 받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보훈의료대상자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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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70세 이상의 동작구민으로, 치매로 의심되는 진단을 받은 분입니다.

치매검사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의원급은 최대 8만원, 상급종합병원급은 최대 11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됩니다.

치매치료비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치매치료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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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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