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경남 의료 어르신

지원 내용 연360만원
소관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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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통해 5인 이상의 독거노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5인 이하의 경우 연 300만원, 6인 이상의 경우 연 36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내용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신청 자격

○ 독거노인공동거주 등록 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

신청 방법 (단계별)

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이 모입니다. 2)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읍면에서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5명 이상의 독거노인이 함께 해야 하며,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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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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