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 주거 주거

소관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이 사업의 자격은 공고 본문에만 있어 자동 판정이 어렵습니다. 나이만 넣으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을 찾아 드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입력 · 8문항 전체 진단으로 더 정확히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이주비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할 때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이주비 100만원 지원

신청 자격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이 대구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과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며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신청 방법 (단계별)

1) 대구광역시청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2)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결정받아야 하며,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이 모두 대구시에 있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공식 페이지 열기 ↗

이런 지원금이 새로 올라오면 메일로 받기

30초 진단을 마치면 결과 화면에서 무료 알림을 켤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새 공고만 보냅니다.

🧭 진단하고 알림 받기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의견을 들려주세요

잘못된 정보 제보, 빠진 지원금, 개선 아이디어 모두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