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전국 교육 다문화북한이탈아동양육

소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6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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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여 학교 적응과 학습을 도와줍니다. 지원 대상은 만 6세에서 39세까지의 다문화 및 탈북민 자녀입니다.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 자격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가구 상황이 다문화 또는 탈북민이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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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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