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건강 안경 지원
경북 주거 저소득한부모주거학생
| 지원 내용 | 8만원 |
|---|---|
| 소관 |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지원 내용
1. 집행기간 내 시력교정용 학생 안경을 구입2.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소속 학교로 제출3. 1인당 8만원 내 실제 안경 구입비 지원* 수령계좌는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계좌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학생 본인, 기타 보호자 계좌도 이용 가능
신청 자격
1. 지원 대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공·사립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생 중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교체)이 필요한 학생(2024. 3. 1. 기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나. 학교장 추천 학생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법정 차상위 >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 > 학교장 추천* 작년 안경구입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제외하되, 시력 변화·안경 파손 등으로 안경 교체가 필요한 학생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① 수요조사 및 사업예산 교부 - 학교별 수요조사(신청서)를 바탕으로 각급학교에 사업예산 지원 - 각급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사업 내용(기간, 방법 등) 개별 안내② 안경 구입 및 증빙자료 제출 - 집행기간 내 시력교정용 학생 안경을 구입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 수령 ※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수기서류 불가) - 안경 구입 증빙자료는 학교에 제출 - 안경 구입 전 반드시 시력검사를 실시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 (렌즈만 교체도 가능, 온라인(인터넷) 구입 불가) - 시력교정 목적이 아닌 미용, 블루라이트 차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안경 구입은 불가 - 안경구입가가 8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비학생용(학부모 등) 구입은 불가 - 안경 구입일이 2025. 3. 1.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소급 적용)③ 증빙자료 검토 및 안경구입비 지원 - 지원한도(1인당 8만원) 내 실제 안경구입비 지원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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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