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울산 의료 저소득어르신

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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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4년마다 1대씩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현금지급).- 보행기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신청 자격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며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지원 불가
-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증빙서류와 함께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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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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