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국 일자리 저소득어르신
| 소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40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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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가구의 만 40세 이상 노인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공동체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취업지원사업)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자격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노인역량활용사업)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인지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참여가능(세부기준은 지자체합동지침 참고)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노인공익활동사업)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공동체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취업지원사업)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기
놓치기 쉬운 점
저소득 가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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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