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경기 의료 어르신청년

소관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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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이 지원은 노숙인과 행려인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응급한 행려환자의 진료비와 귀향을 원하는 거리노숙인에게 귀향여비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1) 행려환자 진료비-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2) 행려인 귀향여비-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에게 귀향여비 지원(차표 등 현물로 지원)

신청 자격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1) 행려환자 진료비-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범위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2) 행려인 귀향여비-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

신청 방법 (단계별)

1) 행려환자 진료비: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의정부시 복지정책과로 신청합니다. 2) 행려인 귀향여비: 귀향을 원하는 거리노숙인이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행려환자 진료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귀향여비는 거리노숙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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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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