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전남 의료 저소득아동양육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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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학생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재학기간 1인당 1천만원 이내 -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

신청 자격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암, 중증의 심․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등의 학생 중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같은법 제2조 제11호 중위소득 150%이하
1. 정부등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2.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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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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