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학생 지원 사업
제주 교육 아동양육학생
| 지원 내용 | 5백만원 |
|---|---|
|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지원 내용
연도별 1인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재적기간 중 총1천5백만원 이내 금액에서 지원)
신청 자격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
난치병 학생- 암- 중증의 심, 뇌혈관계,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지원 희귀질환-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질환(질환코드가 없을 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신청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신청 방법
다음 방법 중 택 1- 방문신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전용이메일, 우편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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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