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경남 의료 청년

소관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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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

신청 자격

여성의 주소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난임진단서를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여성의 주소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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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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