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충남 의료 저소득아동양육어르신청년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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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상수도 요금을 월 2,000원, 하수도 요금을 10톤 기준으로 각각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신청 자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기준중위소득 40%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신청 월부터 지원 시작 3) 상하수도 요금에서 감면하여 청구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며, 지원은 신청 월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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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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