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경기 의료 어르신

소관 경기도 군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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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군포시는 모든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월 3만원, 연간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제외○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함

신청 자격

주민등록상 군포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자1. 군포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2.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자3.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단,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의료제도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비대상자선정에서 제외
군포시 주민등록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준용, 소득기준 외 기타 기준은 기존 제도와 동일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3.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 <군포시 확대 지원 대상>* 단,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의료제도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비대상자선정에서 제외

신청 방법 (단계별)

1) 군포시치매안심센터에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치매공공후견을 받고 있는 경우 본인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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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월 3만원, 연간 36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입금 통장 사본, 약 처방전 또는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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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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