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서울 의료 저소득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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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설, 추석)마다 40,000원의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추가로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연 2회(설, 추석) 지급 (1회 40,000원 : 시비 30,000원, 구비 10,000원) - 가구단위 지급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까지 선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급기준일은 서울시 명절위문금 지급기준일과 동일하며 매년 변동됨)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단계별)

1) 매년 변동되는 지급기준일에 선정된 수급자는 각 동에서 지급조서를 작성합니다. 2) 작성된 조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수급자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지급기준일이 매년 변동되므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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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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