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전국 의료 보훈

소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0세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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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국가유공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를 보완하기 위한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 편의를 돕는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를 지원합니다.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자 중 아래자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법률 제11029호 참조)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 12년 7월 1일부터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 우편, 전화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보훈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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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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