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경기 생활지원 보훈

지원 내용 15만원
소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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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 15만원(1회)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 사망 시 그 유가족 1명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유족 등)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지급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유가족이 보훈대상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한
읍면동장에게 신청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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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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