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국 의료 장애저소득한부모조손다문화북한이탈아동양육
| 소관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6세 ~ 1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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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학교에 교육, 문화, 복지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만 6세에서 18세 사이의 학생이 지원 대상이며, 다양한 학습과 심리,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시 :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예시 :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예시 :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신청 자격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
신청 방법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대상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놓치기 쉬운 점
사업학교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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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