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전국 교육 저소득아동양육

소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6세 ~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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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교육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세에서 18세 사이의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신청 자격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저소득 가구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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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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