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

서울 기타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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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광진구에서 2022년 1월 이후 태어난 아기에게 돌사진 촬영비로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둥이 가정은 각 아기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촬영비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영아 1인당 10만원 지원- 다둥이 경우 1인당 각각 신청 및 지급- 촬영금액이 10만원 미만 시 납부한 금액 내 지급- 광진구 관내 사업자등록 된 정식업체와 계약한 대상에 한하여 지원

신청 자격

2022. 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 거주 영아(주민등록상) 600명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
- 2순위: 1순위 외 일반(광진구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광진구 장기거주 순)

신청 방법 (단계별)

1)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대상자 선정 3) 돌사진 촬영 및 청구서 제출 4) 청구서 확인 후 촬영비 지급

놓치기 쉬운 점

촬영비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지원은 광진구에 사업자 등록된 업체와 계약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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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28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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