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대구 기타 저소득한부모조손

소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이 사업의 조건에 필요한 것만 묻습니다. 바로 판정하고,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찾아 드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입력 · 8문항 전체 진단으로 더 정확히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대구에서 무연고 사망자와 연고자가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례식장 빈소 제공과 장례지도사의 대리상주를 포함하며, 1인당 최대 800천원의 장례비용이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 장례서비스 ⋅ 장례식장 빈소(제례실) 마련 ⋅ 대리상주(장례지도사 등)를 두고 장례의식 실시 ※ 1인당 장례비용(800천원)

신청 자격

- 무연고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 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받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서를 구·군 공영장례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서 제출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공식 페이지 열기 ↗

이런 지원금이 새로 올라오면 메일로 받기

30초 진단을 마치면 결과 화면에서 무료 알림을 켤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새 공고만 보냅니다.

🧭 진단하고 알림 받기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의견을 들려주세요

잘못된 정보 제보, 빠진 지원금, 개선 아이디어 모두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