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2세수당

전국 의료 보훈

소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40세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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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고엽제환자2세수당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2,308,000원
중등도장애 : 월 1,792,000원
경도장애 : 월 1,440,000원

신청 자격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보훈대상자여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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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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