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남 주거 임신출산주거

소관 경상남도 고성군 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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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고성군의 신혼부부를 위해 주거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 자격

고성군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주택구입, 신축, 임차)을 대출받은 신혼부부 신청대상  혼인신고일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최초 신청자에 한해 적용) 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 국민주택 기준 이하일 것(단독, 다가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금융기관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일 것
혼인신고일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국민주택 기준 이하일 것 금융기관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일 것 소득조사 - 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조사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토대로 판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납부금액 확인 - 소득이 있을 경우: 국세청 자료 [소득금액 증명원] 확인 - 소득이 없을 경우: 국세청 자료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확인

신청 방법 (단계별)

1) 부부 중 한 사람이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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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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