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전국 일자리 어르신

소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40세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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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나. 정년의 폐지
다.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자를 정년에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2.7.1.이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속고용제도를 2019년 이후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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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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